신규화학물질 4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2025-12-30 13:00:01 게재

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을 해야”

고용노동부는 2025년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팔미토일 클로라이드, 시트라콘산 무수물 등 1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폭발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하고 MSDS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은 사업장 내 MSDS 게시, 제품용기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의 MSDS 관리, 노동자 정보제공,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