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스톤, 분양광고 경고처분 소송 ‘패소’

2025-12-30 13:00:05 게재

경미제재에도 취소청구 … “거짓·과장” 판결

서울고법 “소비자 오인, 공정거래 질서 저해”

부동산 개발업체 블랙스톤이 오피스텔 분양광고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주식회사 블랙스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블랙스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위는 블랙스톤이 대구시에 건설 중이던 지하 6층·지상 30층 규모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복합 건물 분양 과정에서 집행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해 시정조치 대상이라고 보고, 제재 수위가 경미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블랙스톤은 이 처분에 반발해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블랙스톤은 당시 분양 홍보 책자와 영상 광고, 홈페이지 배너, 모델하우스 현수막을 통해 ‘100% 분양 완료’ ‘유일한 중심상업지역’ ‘실외기 공간 포함 발코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건축물 분양률이 67.6%(호실 분양 기준)에 불과함에도 ‘100% 분양 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분양 현황과 달리 전량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표현 역시 법령상 용도지역 개념과 다르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분양 대상 건물의 입지·가치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코니 관련 표현에 대해서도 “당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발코니 설치가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2025년 준공예정 및 진행사항에 ‘대구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 국토부 승인’이라는 문구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실제 행정계획상 “2025년 대구지하철 3호선이 준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스톤은 ‘100% 분양완료’는 추가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도 ‘상업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은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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