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2025-12-30 13:00:05 게재

국방부, 계엄 군수뇌부 중징계…연금·퇴직금 절반만 수령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군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를,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방첩사 소속 대령 1명에 대해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애초 파면이 의결됐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최종적으로 해임으로 감경됐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한 이른바 ‘계엄버스’ 운용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버스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유 대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선관위 출동 명령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실행했고, 부하의 만류에도 출동을 강행한 점 등이 징계 사유로 고려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된다. 파면은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직 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과 군인연금 수령액이 각각 절반으로 감액된다. 해임은 군인 신분은 박탈되지만 3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에 그치고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 특정 사유가 아닌 경우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경우 징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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