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샤니 전 대표 불구속 기소

2025-12-30 17:27:25 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2023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 등 회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이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공장장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 8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 B씨가 반죽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샤니 제빵공장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 설비를 변경하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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