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불구속 기소
2025-12-30 18:08:22 게재
수능 관련 문항 부정 거래 혐의
전현직 교사 등 46명 무더기 기소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유명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 외에도 사교육 관계자 9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교사 72명과 학원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 중 일부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하고 현씨와 조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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