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확정
직원 채용 가장해 교비로 급여 지급
대법,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확정
대학 교비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핵심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2017년 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대학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3월∼2014년 4월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020년 동양대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을 직원 급여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했다며 고발하고, 출근부 등 증빙을 날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넘기거나 목적 외로 부당하게 쓸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 전 총장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회비 명목의 교비 횡령 혐의는 잘못을 시인했다. 교비도 모두 보전됐다. 또 직원 급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직원이 학교 일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이 단순 소개를 넘어 직원의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해당 직원이 채용된 뒤에도 사실상 학교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토대로 최 전 총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한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이 학교 측의 피해를 모두 회복해주고 합의한 점, 약 25년간 학교 총장직을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가 자신의 학위 등 이력을 부풀린 사실을 적발하고 학교법인에 해임을 요구하자 이듬해 1월 총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