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무죄
1심 유죄→2심 무죄→3심, 무죄
“국가존립·안전 해칠 위험 없어”
횡령 등 혐의 벌금 1천만원 확정
북한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 위원장 근조화환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쟁점은 김 이사장이 김 전 위원장 생일 축하 편지를 보내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행위가 반국가단체 등에 대한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1심은 김 이사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재자를 찬양하고 대북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금원을 유용하였으며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에 물품을 제공하고 세관에 신고 없이 외화를 반출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지에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생일 축하 편지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남북 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2015년 7월 축구대회 축구공 구입 예산으로 지급된 경기도 후원금을 축구화 구입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축구공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의 축구대회에 사용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13년 5월 은행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업무상 횡령),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2015년 2~8월 경기도 등의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범행이 무지에 기인한 면이 있고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는 북한 측이 갑자기 품목을 바꿔 요구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와 김 이사장 쌍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상고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