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2025-12-31 13:00:01 게재

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이 법안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해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앞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현직 검사가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되면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고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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