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내란 재판,중앙지법으로 이송

2025-12-31 13:00:00 게재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건, 형사26부 병합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군 주요 장성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9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파면하고, 곽 전 사령관을 같은 이유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성의 강등 이상 중징계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해당 사건들에 대해 국방부에 이첩을 요구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고, 군사법원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형사26부는 현재 ‘김건희 집사게이트’ 관련 김예성씨 횡령 혐의 사건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삭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이번 이첩은 국방부 징계로 피고인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이 소멸되고 사건이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이 이송되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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