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정신건강 보호·학습권 강화
2025-12-31 13:00:01 게재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2종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8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을 계약 단계에 반영해 청소년 보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연습생 표준계약서에는 정신건강 보호 조항이 보완됐다. 기존에는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우울증세 등’으로 범위를 넓혀 기획업자가 연습생의 동의를 전제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제나 해지 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벌 지급 기한도 명확히 규정해 분쟁 소지를 줄였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학교 결석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폭행 협박뿐 아니라 폭언 강요 성희롱 성폭력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보건이나 안전상 위험이 있음에도 촬영이나 공연 등 용역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기획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