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배소
2025-12-31 13:00:01 게재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심리 중이다. 이로써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어도어는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측과 민 전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