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

2025-12-31 13:00:01 게재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해 피해자가 고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도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해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불합치 선고 시점부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도 소급 적용,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뒀다.

법무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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