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승합차에 최대 1500만원 보조금 신설

2026-01-02 13:00:01 게재

기후부, 개편안 의견수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공개 의견수렴에 나선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580만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돼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차종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국내 출시 모델이 없었던 △소형 전기승합차(최대 1500만원) △중형 전기화물차(최대 4000만원) △대형 전기화물차(최대 6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성능·가격 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승용·화물차의 충전속도 추가지원 기준이 상향되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도 전 차종에서 강화된다.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2027년부터 5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신기술 도입 장려를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에 대한 추가지원도 신설된다. 또한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안전관리 △유관 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해 보급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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