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오늘 경영개선계획 제출

2026-01-02 13:00:01 게재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기각 따라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당시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 이러한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마감일은 2일까지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날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은 당국 방침을 최대한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가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서가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롯데손보는 이를 1년간 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영개선권고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은광·오승완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