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고심
2일 항소 기한 종료에도 결정 못내려
정부여당 ‘항소 포기’ 촉구에 유족 반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과 수사팀의 항소 의견을 놓고 지휘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기한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격과 소각 사실을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 보고와 전파, 분석 및 상황판단, 수사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절차적·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해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공판팀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다며 항소 의견을 주장했으나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비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나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국정원은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반면 유족측은 김 총리를 겨냥해 “유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 형사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과 책임있는 판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족측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하기도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검찰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