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2026-01-05 09:54:28 게재

검찰 “고의·책임 인정 어려워“ … 직원·법인 모두 불기소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6월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휘했고, 농관원 특사경은 추가 조사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다시 넘겼다. 이후 서부지검은 같은 달 29일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담당 직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법인 역시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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