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의혹 부장검사 ‘무혐의’
2026-01-05 09:54:40 게재
경찰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 ‘증거 불충분’ 판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검사(부장검사급)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A검사는 수도권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A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사건이 송치된 후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A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상태다.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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