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략광물 행정처벌 72% 증가

2026-01-05 13:00:04 게재

무역안보관리원 보고서

미·중 갈등후 수출통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전략광물 등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처분이 전년대비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략광물에 이어 올초 은을 수출허가 관리대상에 편입시키는 등 통제대상 광물·자원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한국의 세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처분 결정은 총 79건이다. 전년동기 위반 사례(46건)와 비교하면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적극 맞서고 있다. 지난해 4월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10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했다.

2025년 상반기 수출통제 행정 처분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순이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고액 벌금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벌금 부과 수준을 크게 높이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상반기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은 평균 106%로, 전년 동기(25%)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은 새해 들어서도 은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시켰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는 수출통제법에 따른 이중용도 수출통제가 아닌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조치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은 은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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