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시간 줬는데 증자 못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공개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위원은 “회사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롯데손보에 대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보가 자본적정성 중 비계량평가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영개선권고를 내리고 이달 2일을 기한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한 바 있다.
롯데손보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 기간에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가 종료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