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복합화력 과밀부담금 90억원 부과 취소

2026-01-05 13:00:03 게재

“사전통지 없는 부과 위법 … 부과권 소멸시효도 완성”

서울시가 공기업이 건설·운영하는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9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법원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부발전은 2013년 1월 서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21년 12월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4년 11월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일부 건물이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밀부담금 약 89억6000만원의 부과처분을 했고, 중부발전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중부발전은 재판에서 “서울복합화력발전소는 행정업무와는 무관한 발전시설에 해당하므로 공공청사가 아니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절차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없이 부담금을 부과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중부발전은 공기업이고, 공기업이 설치한 건축물은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며 “과밀부담금은 법정 부담금이므로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되고, 사후 이의신청 절차로 충분히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사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통지 절차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부담금부과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부과금이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부여는 행정청이 위법·부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과밀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징수권은 5년으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해 2023년 12월까지다”면서 “피고가 2024년 11월에서야 한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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