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뉴스 ‘선 사용·후 보상’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해 “인공지능(AI)의 뉴스저작물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 과정에서 사전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안은 창작자의 허락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불공정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인공지능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골자로 저작권법과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법적 면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사후 보상하는 ‘선사용 후보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협회는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며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저작물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뉴스 학습은 공정 이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취재와 검증을 거친 고품질 데이터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해 요약·재구성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직접 대체하는 행위”라며 공정 이용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언급했다. 신문협회는 “인공지능 학습 전반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한 국가는 없다”며 “오히려 투명성 의무, 적법한 접근, 권리자의 통제권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