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 가능
국토부, 규제특례 부여
우범지역 음성녹음 허용도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1객실만 소유한 사람도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따르면 생숙은 단독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를 운영할 경우 30개 이상 객실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영업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소규모 생숙 소유자들에게도 합법적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완화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관련 플랫폼 실증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과 연동된 예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과 비상대응 기능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숙박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맞추지 못해 시장 혼란을 겪던 소규모 소유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와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에 특례를 적용받는 시스템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 대화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