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금융사기 벨류인베스트코리아 회생 5년 만에 파산
투자피해 이어 보증금까지 ‘연쇄 피해’ 우려
법원, 3월 25일 채권자집회 열어 배당 논의
7000억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법인으로 지목돼 온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가 회생절차 폐지 직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투자피해에 이은 임차인 보증금까지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VIK에 대해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같은 달 30일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약 5년간 이어져 온 VIK의 회생 실패가 공식화되면서 채권자들은 더 이상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법원의 파산선고 공고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오는 2월 13일까지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채권조사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임차인들은 개별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VIK 보유 부동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된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문에 따르면 당최 일반회생채권 규모는 638억원에 달했으나 VIK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은 총 354억원 수준에 그쳤다. 일반회생채권 기준 변제율은 55.7%에 불과했다.
그러자 법원은 VIK가 보유한 시안추모공원 봉안담과 얍컴퍼니 지분 등을 모두 매각하더라도 단기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가치는 최대 166억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남아 있는 회생채권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3월 25일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은 자산의 매각 방식과 투자 피해자 및 채권자들에 대한 최종 배당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관기 변호사(김박법률사무소)는 “VIK 파산으로 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임차인 보증금까지 파산채권으로 묶이면서 피해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경우 채권자 보호 장치는 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