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외국인 기술자’ 고용 확대

2026-01-06 13:00:02 게재

정부, 16개 품종 대상

정부가 양식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양식 기술자 고용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200여명이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 범위를 지난 2일부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범 대상은 어류(넙치·조피볼락·숭어·참돔), 패류(개체굴·홍합·바지락·피조개·전복), 갑각류(흰다리새우), 해조류(김·미역·다시마), 무척추동물(우렁쉥이·미더덕·오만둥이) 등 16개 품종이다. 해삼도 종전 제도대로 유지된다.

비자 발급은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 ‘비자·체류정책 협의회’ 심의를 거쳐 16개 품종에 대한 E-7-3 사증 발급을 의결했다.

그간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로 인력난에 시달렸다. 특히 친어(어미 물고기) 관리, 종자생산, 중간양식, 성어사육 등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가 어려웠다.

해수부는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다. 협의 결과, 16개 양식 품종에 대해 2년간 외국인 기술자 비자 발급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연간 200여명(1개 업체당 최대 2명)의 외국인 양식기술자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기술자들은 수산분야 학사 이상, 수산분야 전문 학사 이상과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또는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해 해수부의 고용 추천을 받은 뒤 법무부 심사를 거쳐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성호 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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