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차액가맹금’ 상고심, 15일 선고
치킨·커피 등 소송에 영향
1·2심 가맹점주 손들어 줘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현안으로 꼽혀 온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오는 15일 나온다. 이는 치킨·커피 등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 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2020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이번 소송은 피자헛 가맹점주 108명이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상 근거 없이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취해 가맹금을 중복 수령했다”며 제기됐다. 이후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해 현재 상고심에는 94명이 남아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식자재나 물품을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가맹점주에게 공급해 얻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을 통해 본부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 90%가 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차액가맹금은 법적근거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반면, 본사측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이 예정한 마진 성격의 가맹금으로 별도 합의가 필요 없다”고 맞섰다.
1·2심 판단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근거 없이 가맹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며 본사가 약 75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명시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근거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반환 범위를 2016~2018년까지 확대해 총 21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의사가 있다고 보려면, 적어도 점주들이 차액가맹금을 알거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이후 파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2024년 9월 피자헛 2심 판결을 계기로 BHC·배스킨라빈스·교촌치킨·푸라닭치킨·투썸플레이스·굽네치킨·맘스터치·버거킹 등 10곳이 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20건 안팎에 이른다.
한국피자헛은 2심 판결 이후 반환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2024년 11월 자금난을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다.
양현철 한국피자헛가맹점총연회장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확정해 줄 것을 바란다”며 “그럴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의 수익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자헛 외 차액가맹금 소송이 20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