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09~2017년 교비 2억4천여만원 횡령 혐의
1심 유죄→2심 ‘면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 이종욱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만원을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4월~2014년 10월 사이 교직원 관련 각종 민·형사 소송 비용 합계 77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횡령 및 사학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대부분의 교비 지출이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과거 이 전 총장의 확정판결과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동일한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9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은 임대료 수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전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과거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면소 판결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전임 총장 추도식비, 개인 항공료, 연회비 및 경조사비 지급 등 나머지 횡령 혐의의 경우 “선행사건 횡령 부분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범행의사)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또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임대료 관련 업무상 배임 중 구내서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임대 관련 수입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피고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 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앞선 교비 횡령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