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화, 법적 ‘영화’ 추진
2026-01-07 13:00:02 게재
정연욱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넷플릭스 통한 공개작 등 대상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개작 가운데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법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