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투자의무 이행기간 5년으로 늘어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상장법인 투자비중 20%
7월 1일부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의무 이행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의무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다. 7월 1일부터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부담을 줄였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여건을 개선한다. 벤처투자회사 간 영업양도 또는 인수합병 시 종전의 벤처투자회사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무기한에서 2년으로 대폭 조정하고 승계 예외조건을 마련한다.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20%)의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전체 펀드(40%)에 대한 투자의무만 적용한다. 펀드별 특성을 반영한 운용전략 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으로 기존의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되도록 개선됐다.
창업기획자가 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1일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공제율을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높였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 공적기금 등도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2035년까지로 규정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