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특활비 공개 필요”

2026-01-07 13:00:05 게재

“직무수행 지장 볼 수 없어”

대검찰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특활비 전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집행 정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공개 대상 여부는 개별 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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