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전담재판부법 후속 조치 착수
서울고법 15일, 중앙지법 19일 판사회의 열어 방식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각각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둔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7일 현재 판사회의에 상정될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2일 판사회의에서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한 바 있다. 사무분담위 안건 등을 토대로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확정할 판사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도 내부적으로 법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 판사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