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탑승 육군 장성 4명 ‘정직 3개월’

2026-01-08 10:39:57 게재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 등 34명이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12월 4일 새벽 3시쯤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을 내렸고,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게는 파면 처분을 한 바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추가 징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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