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이주 도시민 주거 본격 지원

2026-01-08 10:53:33 게재

주택 신축과 ·빈집 대수선 맞춤형 지원

주거 고민 해서로 살고 싶은 강진 기대

강진군 이주 도시민 지원
강진군은 올해 주택 신축과 빈집 대수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안정과 정주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강진군 제공

전남 강진군이 도시민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 지원에 본격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은 올해 주택 신축과 빈집 대수선 지원 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안정과 정주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빈집 대수선 지원 사업은 자가 거주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자가 거주형은 전입 1년 이내이나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 빈집을 대수선해 거주할 경우 공사비 50%,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2인 이상 전입과 10년 이상 실거주가 조건이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형은 강진군이 빈집을 대수선한 뒤 무상으로 임대한다. 신청자는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해야 하고, 강진군은 5000만원 또는 7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번 빈집 대수선 지원 사업은 오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자는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강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중인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는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주민이 본인 소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감정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저당 10년 설정 조건이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와 청년층(19~45세), 전입 예정자와 세대원 수가 많은 경우 가산점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하며, 신청 당시 이미 착공했거나 완공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민 안정적인 이주와 장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빈집이나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통해 강진이 선택받는 이주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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