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당선무효 확정

2026-01-08 13:00:32 게재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유 주식에 대해서도 선거캠프 직원의 진술과 평소 주식투자를 자주 했던 점을 참작해 유죄를 선고했다.

양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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