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모의 2023년 10월”
특검 공소장 변경신청
윤측 “재판 다시해야”
법원 “사실관계 동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측은 “범행 시기와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된 취지는 결국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 절차와 별도로 내란 공모가 언제 있었는지, 노상원 수첩 관련 신빙성은 재판부가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9일 결심 공판을 열고 재판을 종료할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