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고주파절제술, 보험금 대상 아냐”

2026-01-08 13:00:38 게재

갑상선 결절 환자 보험금 소송

법원 “치료 필요성 인정 안돼”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씨 등이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해 보험금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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