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 매출’ 코넥스 상장사 ‘도부’ 벌금
중앙지법, 법인·대표에 벌금 500만원
“115억원 매출 허위 계상, 죄질 불량”
가공 매출이 담긴 허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코넥스 상장사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부 주식회사 김 모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부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 휴대폰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11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무형자산(영업권)도 30억원을 허위로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도 휴대폰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5억5000만원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설립된 도부는 산업용·방진·방독·화재대피용 마스크와 산업안전·재난안전용 호흡 보호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주식시장이다.
재판부는 “(도부가) 휴대폰 유통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수익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휴대폰 유통사업 영업권을 30억원에 양수한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권 대상과 범위, 수익 구조 등에 대한 실질적 검토나 사업 수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적용된 배임 혐의와 2018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영업권 양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형식적·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회사 자금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해치고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도부측은 “매출 부풀리기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합병 전 이야기라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