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2026-01-09 13:00:26 게재

경찰, 보완수사 후 신병 확보 나서

검, 공범 신혜식 대표 영장은 반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신청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고 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의 영장은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시위를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전 목사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태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보도 직후 흥분한 시위대가 법원 청사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영장전담판사 사무실을 수색하고 집기를 파손하면서 발생했다.

사랑제일교회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법률적 용어인 ‘가스라이팅’을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범죄자로 몰아간 것은 정치적 보복이자 보여주기식 법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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