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보완·재수사 요구
2026-01-09 13:00:27 게재
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혐의도 다시 수사
검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이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접한 미공개 정보와 연관됐다는 의혹에 대해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기부터 수년간 보좌관 명의 증권 앱을 이용해 12억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거래 정황이 언론 사진에 포착되며 고발됐고, 이후 수사를 받아왔다.
서울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피의자와 참고인 등 다수를 조사한 끝에 지난달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