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2026-01-09 13:00:27 게재
‘합병 정보 활용’ … 메리츠화재 임직원 시세 차익 혐의
검찰이 메리츠화재 전직 대표와 임원들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와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메리츠화재 이 모 전 사장과 임직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 전 사장과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등이 합병 계획과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앞두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주가 급등 시점에 해당 주식을 팔아 최소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서울 강남구 메리츠금융지주와 메리츠화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리츠측은 구성원 비위 의혹과 관련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당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메리츠화재는 사건 관련해 임직원 5명을 대기발령한 상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