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이어 외환 재판 본격화

2026-01-12 13:00:08 게재

12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

내란 구형·체포방해 선고 … ‘운명의 한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은 13일 열리고,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월에 5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2월부터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한 뒤 이달 2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이 연장되면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결심공판은 13일 다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에 이어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최후진술 등 결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측이 서증조사에만 8시간 가량을 끄는 등 재판을 지연시켜 추가 기일이 지정됐다. 추가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측 서증조사와 최후변론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측이 증거조사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이날 재판도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해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최종 결정권은 조 특검에게 주어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8개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사후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공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오후부터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이 전 장관의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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