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근무 3년 이상 보장돼야"

2026-01-12 13:00:01 게재

외국인력 고용 실태조사

불성실 제재할 장치 필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구인난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과 3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 구인난(82.6%)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13.4%)보다 높았다. 구인난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고용 한도까지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급여와 고용비용 때문이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대비 66.8%의 생산성만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97.1%의 기업이 수습기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원하는 수습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94%가 사업장에서의 최소 근무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 3년 19.6%)으로 답했다.

외국인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한다고 과반수 가까이(48.2%) 응답했다. 이는 1년전(2024년 29.5%)보다 20%p 늘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과반수 이상(52.1%)을 차지했다.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41%)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31.5%)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25.6%)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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