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전광훈, 구속 심사

2026-01-13 10:02:40 게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와 특수건조물(주거)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일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을 유발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구속심사를 앞두고 지난 주말 열린 집회에서 “100% 무죄가 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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