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판결에 항소

2026-01-13 10:26:03 게재

1심 ‘시의 용도변경 위법’

남산 곤돌사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이에 대항해 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운행하는 곤돌라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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