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안전관리비 ‘법 기준 미달’
건산연 “현실화 시급”
발주단계서 확보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이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자체 공사의 51.2%가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를 법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지난해 6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관리비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는 응답은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23.3%였지만 지자체 공사는 2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가 공사는 ’법적 기준보다 충분‘이라는 응답도 20.9%였으나 지자체 공사에서는 답변이 전무했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비용의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안비로 인식되고,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법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산안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비용 산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뺀 나머지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하기 때문에 발주자 역량에 따라 동일 사업에서도 산정 비용에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만,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적정 안전관리비를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 점검기관이 안전관리 계획을 검토할 때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