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2026-01-13 13:00:11 게재

윤석열 내란 결심 재개 … 구형 주목

장시간 변론 예고 … 오후 늦게 결과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재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으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의 서류증거 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미뤄졌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서증 조사를 시작으로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특검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지 345일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시간 가량 걸릴 것으로 예고한 만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재판에선 김 전 장관측 변호인단이 서증 조사에만 8시간가량 쓰면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조 전 청장 등 다른 피고인의 서증 조사에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변론 예상 시간은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가지 뿐이다.

앞서 검찰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지난 8일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결국 최종 결정은 조 특검에게 넘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려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판사 생활만 15년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윤석열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국민과 행안부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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