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19일 속개

2026-01-13 13:00:11 게재

12일 영장전담법관 등 결론 못내

서울고법은 15일 판사회의 예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9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례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4명 중 2명을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2인을 지정하느냐를 두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 2명 이상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일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준이 정해지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일주일 내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서울고법 역시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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