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장 ‘해임’ 중앙회와 충돌

2026-01-13 13:00:15 게재

해임처분·의결에 반발 … 제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앙회 “폭언·폭행 명백” vs 이사장측 “실체적 하자”

해임처분·의결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갈등을 빚는 여수시 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재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2일 새여수새마을금고 이구근 이사장이 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 이사장은 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자신을 해임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중앙회의 제재지시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측 변호인은 “제재 기준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청문 절차도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은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객관적 조사 없이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이사장이 전무 시절인 2019년 9월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이 이사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회측은 제재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중앙회측 변호인은 “2019년 폭행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과 증인 진술로 명백히 확인됐다”며 “욕설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법인을 통한 조사 과정에 채권자(이 이사장)도 참여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지난 8일 새여수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이 이사장을 해임 의결한 것을 두고서도 대립했다. 이 이사장측은 “선거로 뽑힌 이사장을 중앙회 지시로 해임 의결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신문 종결 후 법정 밖에서 “빗자루 폭행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중앙회 직원들이 독립법인인 지역금고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해임을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이분의 행위가 해임에 이른다고 판단해 심사숙고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며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중앙회 제재와 별도로 다툴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며 “지역 금고를 상대로 한 해임 효력정지 신청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신청인)측에 오는 26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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