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시공 주원인에도 감리 과실 인정

2026-01-13 13:00:15 게재

신축 공사 지하 3층서 철골보 낙하 사고

보험사 구상권 인정…감리 손배책임 30%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골보 낙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부실 시공을 주된 원인으로 보면서도 감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일부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감리자인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되,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7월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던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 중 한쪽이 탈락되면서 철골보가 낙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과 추가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메리츠화재는 2023년 10월 시공사에 보험금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한 뒤 감리자인 신한종합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약 8000만원의 구상권을 행사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철골 용접 상태가 부실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진 시공사의 과실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감리자는 검측 업무를 소홀히 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리자의 과실도 인정했다.

아울러 쟁점이 됐던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에 대해서도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 판사는 “감리자가 건축주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시공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보험으로 담보되는 위험 역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감리 업무 부실 수행은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리자를 보험계약상 대위권 포기 대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 의무자인 감리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지급한 보험금과 자기부담금 등을 고려해 약 41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인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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