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담합’ CJ·삼양사 “공소사실 인정”

2026-01-14 13:00:01 게재

3조원대 담합 혐의 첫 공판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와 각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 대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를 위해 각 법인의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측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2일, 삼양사측 기일은 3월 26일로 지정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 대비 최고 66.7% 상승했다.

또 이들은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을 신속히 올리고, 원당 가격이 내려갈 때는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기소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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