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선구매 분쟁’ 2심도 뮤카 패소

2026-01-14 13:00:01 게재

서울고법 “뮤카·우리카드 공동사업 아냐” … 손배 청구 기각

‘선구매·잔가 보장’ 분쟁, 4091대 중 3457대 발주 취소 쟁점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업체인 ‘뮤카’가 우리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뮤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관계를 공동사업이나 출자 관계로 보기 어렵고, 우리카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사유도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2월 양사가 체결한 차량 선구매 마케팅 업무제휴와 잔존가치보장 업무제휴 계약에서 비롯됐다. 뮤카는 우리카드가 선발주한 차량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 렌터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수해 계약 종료 시 차량 잔존가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카드는 계약에 따라 총 4091대 차량을 선발주했다가 2023년 1월, 이 가운데 3457대 발주를 취소했다. 실제 출고된 차량은 626대에 그쳤다.

뮤카는 “계약기간 중 선발주가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잔존가치 변경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선구매 책임수수료와 지연손해금 등을 합쳐 1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카드는 “선발주 취소 권한은 우리카드에 있고, 취소는 뮤카의 요청이나 동의에 따른 것이어서 계약 위반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금리 급등 등 금융환경 변화로 렌터카 수요가 감소하고 선발주 차량 재고가 급증한 상황에서 뮤카 역시 장기재고를 모두 인수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선발주 취소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는 선택이었다고 판단했다. 선발주 취소 권한도 자동차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우리카드에 있다고 봤다.

항소심도 “뮤카가 수행한 업무는 우리카드로부터 수수료 내지 보수를 받기 위한 용역 제공에 불과하다”며 “이를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나 내적 조합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뮤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사업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뮤카가 계약 이행 담보로 지급한 보증금 13억원 가운데 우리카드가 2023년 12월 12억800만원을 반환한 사실과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약 9900만원이 공제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뮤카가 타당하지 않은 해지 사유를 근거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부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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